"청소년 2명 중 1명 휴대전화 음란스팸 경험"

  • 입력 2007년 4월 1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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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로 음란성 스팸 광고물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선인터넷 요금이 무료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정보이용료나 데이터통화료가 청구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으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무선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4월5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란성 스팸 광고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6.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성 스팸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한두 번 이상씩은 연락을 해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12.1%였다.

음란물을 경험한 경로와 관련, 광고 메시지를 통해 직접 접촉한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다. 성인인증이 필요없는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15.3%나 됐다.

녹소연 관계자는 "현재 너무 쉽게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각종 그림이나 영상들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재난방송 등의 자체 알림 기능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광고메일이 발송되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음란 스팸 광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요금이 무료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정보이용료나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5%나 됐다.

특히 무선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6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들이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로 구성돼 있는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패킷단위 요금에 대한 인지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이번 조사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체계에 대해 31.5%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패킷단위 요금제는 58.7%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표시 여부에 대해 70% 이상이 미흡하거나 전혀 잘 돼 있지 못하다고 응답,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소연 관계자는 "과도하게 청구되는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인한 문제가 단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소비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요금 표시의 문제나 업체의 기만적인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등에 기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소년의 96.2%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로 친구와의 통화나 연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한달 평균 요금은 3만6000원이며 전체의 90.1%는 부모가 요금을 전액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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