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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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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변경, 고정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자동연결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 연결 사이트 대표 백모(2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세계 TV와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코드가 숨겨진 실시간 방송시청 프로그램을 올렸다.
문제의 프로그램엔 보통 악성코드가 설치될 때 뜨는 '설치를 원하십니까'하는 문구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은 감염됐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삭제 기능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 씨 등은 프로그램 속에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광고연결 사이트로 변경, 고정하는 기능과 인터넷 주소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자신들과 광고계약을 맺은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
백 씨 등은 이 악성코드를 통해 광고물클릭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광고주들로부터 상품가격의 0.2~2%를 수수료로 받아 3년간 5억6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믿을만한 회사가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PC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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