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체벌사이트’ 운영자 20%가 미성년

  • 입력 2007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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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초등학생인 A(9) 양은 어머니에게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고 손바닥으로 팔다리를 몇 차례 맞았다. 화가 난 A 양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켠 뒤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벌’이라는 검색어를 쳤다.

검색 결과 나온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자 채찍으로 맞고 때리면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사진 등이 나왔다.

호기심이 생긴 A 양은 자신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체벌○○’라는 카페를 개설해 200여 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초등생도 ‘체벌 사이트’ 운영=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 양과 ‘찰싹○○’ 카페를 운영한 B(8) 양 등 초등학생 5명과 중학생 2명이 ‘체벌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체벌 카페를 운영해 온 B 양은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체벌 및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퍼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다.

경찰에서 B 양은 “언니가 체벌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했으며 B 양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느라 애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태성 체벌 카페의 미성년자 활동은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이 지난해부터 적발한 417개의 체벌 카페 중 약 20%를 미성년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성인들에게서 ‘전염’=경찰은 이들 초중학생은 대부분 변태성 체벌 사이트에 부모 명의로 가입해 즐긴 뒤 호기심 차원에서 유사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구속 입건된 김모(26) 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체벌 사진을 게시한 S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00여 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송모(35) 씨는 개설한 사이트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체벌’에 쓰이는 도구까지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기구들을 수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체벌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피학·가학적 성행위 등 각종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터넷 채팅, 인터넷 카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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