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도메인 등록수수료 싸진다…1만4000원→ 9500원 32% 인하

  • 입력 2007년 1월 1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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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영문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변재일 제4 정조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3만 원, 2001년 2만 원, 2002년 1만4000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당 관계자는 "작년말 기준 71만여 건에 이르는 kr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완화, 닷컴도메인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kr 도메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으며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통신회사의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호접속 거부 및 정보유용 등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3%, 기타사업자 2%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2%로,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2%, 기타사업자 1%로 정한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1%로 일률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징금 산정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SMS와 관련된 금지행위 위반시 종전에는 이동전화 역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변경 규정에 따를 경우 SMS 매출액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게 돼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또 과징금 부과 상한을 조정해 기본과징금의 경우 현행 매출액 6%에서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현행 기본 과징금의 200% 한도에서 50%,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현재 상한제한이 없지만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50% 한도내에서 가중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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