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료비 너무 비싸면 영수증 꼭 보관을

  • 입력 2006년 12월 1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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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가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진료비를 받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료비 환불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하면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우선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불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수증이기 때문이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 결정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심평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은 파일로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한다.

심평원은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병·의원에서 진료 자료를 넘겨받아 환불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보통 50일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최종 환불 결정이 내려지면 심평원은 환자와 병·의원 양쪽에 모두 통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의원이 환불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병·의원은 환불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환불까지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심평원은 병·의원의 의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처음 내렸던 결정을 번복한다. 가령 처음에 1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가 재검토 후 500만 원으로 깎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정된 환불 결정에 환자가 불복하면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의의신청이 기각되면 보건복지부에 직접 의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불복한다면 법원에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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