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국책硏 연구자에 ‘청렴 서약’ 강요 물의

  • 입력 2006년 11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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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대학연구소와 국책연구소 168개에 소속된 책임자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기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대학연구소와 국책연구소 등 전국 168개 연구기관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을 보내 “기관장과 연구관리자, 연구책임자 등 책임자급 연구자들은 전원 서약서에 서명해 이달 안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서약서는 ‘연구과제의 신청과 평가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연구비를 사적(私的)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약속을 위반할 경우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까지 100여 개 연구기관에서 2000여 명의 연구자가 이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실 측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 이후 과학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자율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까지 이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반강제적인 조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렴계약’이란 용어 자체가 연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모는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과기부 측은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난 데다 연구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연구자들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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