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명의도용 피해때 보상 길 열린다

  • 입력 2006년 6월 8일 17시 10분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피해 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원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도용돼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된 것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면 이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을 원상회복해줘야 한다.

다만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면 소비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최장 15일까지 해당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변조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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