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 입력 2006년 4월 18일 15시 58분


코멘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법 보조금 과징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17일 개정, 새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통신위는 앞으로 휴대전화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가입자 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 최소가입유지기간을 모두 곱한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매출액에 위반 내용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과징금을 산정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산정 방식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비례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반을 계속할 때 25% 이내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달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SK텔레콤에 78억 원, KTF에 21억 원, LG텔레콤에 7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