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마약 등 불법판매사이트 160개 적발

  • 입력 2006년 3월 29일 15시 54분


정보통신부는 담배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160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2일부터 15일까지 이들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한 160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의 심의를 거쳐 160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이용 정지 조치와 함께 해당정보 삭제조치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불법 온라인 담배판매가 78건이었고 불법 의약품 판매 51건, 마약류 제조 및 판매 31건 순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것은 금지돼 있고, 마약류의 경우 제조에서부터 보관, 소지, 판매 등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의 특정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정통부의 사이트 점검 결과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의 경우 국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놓고 전문적으로 담배만을 취급하고 있어 기존의 인터넷 카페 같은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기업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앞으로 담배와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를 강조하는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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