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5만~21만원, 이통 3사 오늘 약관 공개

  • 입력 2006년 3월 2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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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1만원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허용 첫날인 27일 정보통신부에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인당 보조금 액수는 이용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SKT가 7만~19만원, KTF가 6만~20만원, LGT가 5만~21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사의 보조금 수준을 감안해 약관을 수정 신고할 수도 있어 보조금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수시로 변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SKT

SKT는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를 6단계로 구분해 9만원 이상인 고객은 17만원, 7만원 이상은 15만원, 5만원 이상은 13만원, 4만원 이상은 11만원, 3만원 이상은 9만원, 3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 이상 고객은 2만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SKT는 ARPU를 기준으로 고객의 기여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되 장기사용 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 보조금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보조금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해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 KTF

KTF도 최근 6개월간 ARPU가 3만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만원, ARPU가 7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16만~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F는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을 통해 전체 대상고객 중 3분의 1 이상이 최소 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이용 고객 및 이용실적 우수 고객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 개인별로 이용기간 및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을 설정했다.

◇ LGT

LGT도 역시 이용기간과 ARPU 등 고객의 기여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이용기간은 4개 구간(△18개월~3년 △3~5년 △5~8년 △8년 이상), 사용실적은 5개 구간(△3만원 미만 △3~5만원 △5~7만원 △7~1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기여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T는 특히 전 5년 이상 또는 5만원 이상 사용고객을 핵심 고객군 층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최대 21만원까지 설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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