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중증환자 MRI 촬영 최대 5회까지 건보 적용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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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치매 등 중증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여러 번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MRI 보험적용 확대 등 5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가 병을 진단할 때 MRI 촬영은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을 해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료 후 추적검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뒤 1회만 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술 후 잔여 뇌종양, 뇌동정맥기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를 촬영해도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장기추적검사의 경우 악성종양이면 4년간 5회, 양성종양인 경우 4년간 3회의 MRI 촬영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 충치 치료에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사용할 때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53개 항목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300억 원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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