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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6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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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인 대학생 김모(22) 씨가 지난해 12월 1일 헌혈한 혈액이 병원에 공급돼 교통사고를 당한 27세 여성에게 수혈됐다. 이 여성은 수혈과 관계없이 과다 출혈로 수술 다음 날 숨졌다.
적십자사는 또 김 씨의 감염 혈액을 분획원심분리해 생산한 알부민제제와 글로불린제제(혈액응고방지제)를 제약사에 공급했으며, 이 중 N사가 만든 알부민주사제 3798병이 6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고 의원은 “식약청은 적십자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3∼6일 후에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료만 폐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은 판매하도록 제약사에 통보했다”며 “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 등 은폐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에이즈 감염 혈액을 원료로 한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에서 불활화공정을 거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불활화공정이 바이러스를 100% 제거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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