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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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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건설 제조 수리업에만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 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고용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쓰레기편지(스팸 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 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개설하고 이곳에 스팸 거부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불법광고 e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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