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스팸메일 발송자 첫 구속

  • 입력 2004년 6월 1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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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음란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1억여통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모씨(25)를 구속했다. 음란 스팸메일 발송자가 구속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월 중순경 심모씨(27·구속) 등 음란 사이트 제작·운영자 3명으로부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e메일을 발송하면 실적에 따라 가입비의 절반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인 사이트 3개를 홍보하는 스팸메일 1억여통을 네티즌에게 살포해 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학 휴학생인 조씨는 특정 사이트 접속자의 e메일 계정을 알아내는 프로그램과 e메일 주소가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5억여개의 e메일 계정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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