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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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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종 스펨 메일 발송 프로그램인 '메일 고스트'를 개발해 서씨에게 1000만원에 판매한 조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개발한 '메일 고스트'는 컴퓨터 사용자가 자신에게 발송된 메일의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대량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자가 전원을 켜게 되면, 서씨 등이 설치해 놓은 사이트와 주기적으로 접속해 하루 800여통의 스팸 메일을 본인도 모르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팸 메일 발송자라는 오해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컴퓨터 한 대에서 하루 1000통 이상의 메일이 발송되면 스팸 메일로 간주해 발송되지 않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다른 사람 컴퓨터를 이용해 메일 발송량을 분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메일 고스트'를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이식되게 한 뒤 프로그램이 심어진 컴퓨터를 조종, '카드연체대납 상담',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스팸 메일 7800만통을 발송되도록 한 혐의다.
서씨는 스팸메일 광고시장에서 100만통 발송에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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