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 홍보메일 선거브로커 등 5명 입건

  • 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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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빙자해 홍보용 e메일을 돌린 모 정당의 경선탈락자와 선거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서울 동대문갑 경선후보로 나섰던 유모씨(47)와 선거브로커 김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당내 경선을 앞둔 1월 말경 선거브로커 김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력을 다른 후보에 비해 상세히 기재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 여론조사라고 속이고 선거구민 2만3000여명에게 e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 인터넷 업체에 300만원을 주고 특정연령과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e메일 광고시스템(일명 타깃메일)을 이용해 동대문갑 지역구 소속 주민에게만 e메일을 보냈다.

경찰은 이 e메일을 신고한 신모씨(34)에게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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