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드깡… 자동차깡… 수십억 챙겨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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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위장 쇼핑몰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1000억원대의 ‘인터넷 카드깡’을 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김주웅·金柱雄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카드깡 업자 2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모씨(40)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물품거래는 하지 않는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카드깡 소매상(카드깡을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265억원 상당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꾸미고 카드 결제를 받은 뒤 현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9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쇼핑몰 업자들은 의뢰받은 금액의 3.5∼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소매상들에게 돈을 넘겼고 소매상들도 다시 2∼5%의 수수료를 뗐기 때문에 실제 의뢰인은 카드회사 수수료까지 합쳐 결제 대금의 12∼15%를 수수료로 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郭相煜 부장검사)는 28일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짜고 자동차 구매서류를 꾸며 출고시킨 자동차를 해외에 다시 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자동차 수출업체 대표 정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신용불량자들이 자동차 구매서류를 제시해 할부금융회사에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출고된 자동차를 다시 해외에 팔아 돈을 챙기는 일명 ‘자동차깡’ 수법을 통해 총 269차례에 걸쳐 2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수출한 자동차 대금 중 50%만을 대출 의뢰인에게 지급한 반면, 자동차 구입비를 대출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납부 의무는 의뢰인에게 떠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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