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경기 B시립도서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서보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회원 2만여명의 인적사항을 플로피 디스켓으로 빼내 배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다. 배씨 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차린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박씨가 빼낸 2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H게임사이트에 신규가입한 뒤 신규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 1경2250조원을 모아 1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 등은 컴퓨터에 ‘사이버 머니 생성기’를 설치해 개인별 계좌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머니를 한 곳으로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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