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본-토지대장등 433종…인터넷으로 신청-열람 가능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53분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393종의 민원 서류 신청과 토지대장등본 열람 등 40종의 민원 서류 열람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정보와 건물등기부등본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정부 부처가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들 정보가 필요한 600여종의 민원은 신청시 내야 할 구비서류가 1∼4개씩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1일부터 개통해 본격적인 민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393종의 민원 서류 신청과 40종의 민원 서류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 접속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종의 민원 서류도 전자서명 인증서를 활용해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세무서 등 민원실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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