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전자파 흡수율 내달부터 표기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10분


12월부터는 휴대전화의 인체전자파흡수율(SAR)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12월부터 휴대전화의 SAR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12월 이후 선보이는 단말기 제품설명서에 SAR를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SAR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 측정치가 크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부분에 대한 SAR가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SAR 허용기준은 미국과 동일한 1.6.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산 휴대전화는 1.6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일단 휴대전화 SAR 표기를 제조업체 자율로 시행토록 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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