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협 '연명치료 중단' 윤리지침 강행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13분


의료계가 소생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등 현행 의료법과 어긋나는 내용의 의사 윤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독자적으로 발족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는 변호사 100여명, 사회윤리학자 100여명, 의료인 100여명, 종교계 100여명 등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구성해 30일 가톨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내 의대 교수들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학회는 이 협의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윤리 지침을 확정토록 해 각 병원에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학회는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학회측은 협의회 구성에 대해 의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을 해결해 의사의 방어적 진료와 소극적 자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학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만들어낸 지침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과 같게 될 것”이라며 “합의된 사항을 정부에 법제화하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법제화를 꺼린다면 의사끼리라도 이런 내용을 실천하자고 권고하는 형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안락사 등 다른 의료윤리 심의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협의회가 그 내용을 진지하게 토의해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만든 협의회에서 확정한 윤리지침은 의료계 입장 위주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는 의사의 결정사항이 문제가 될 때 의료계가 제정한 윤리지침은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고 해당 의사는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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