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아이도 부모 알 권리 있다”

  • 입력 2002년 4월 4일 15시 41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유전상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후생과학심의회는 3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원할 경우 난자나 정자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폭넓게 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후생과학심의회는 지금까지 ‘체중이나 신장 등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에 한해 제공자의 승인을 얻어 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 스웨덴과 호주의 일부 주에서만 정자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여서 일본의 이번 결정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심의회는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정보공개 거부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범위까지 정보를 공개할지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만약 제공자의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어떤 아이는 유전상의 부모를 알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또 유전상의 부모를 알아내고 뒤늦게 ‘부모’를 찾아가 제공자의 가정에 파문을 일으키거나 인지(認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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