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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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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한에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과 정치인의 만남은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한국선거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며 “사전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10여명이 2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인터넷카페에서 열린 나와 네티즌의 대화를 저지한 것은 헌법상 선거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