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사원판매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강북본부는 9월 ‘마케팅 90일 작전’ 행사를 벌이면서 임직원에게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016 PCS휴대전화 등을 할당, 판매하도록 요구했으며 두루넷도 7∼9월 판매캠페인 과정에서 사원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위탁영업점이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도록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은 9월, 두루넷은 5월에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PC 등 1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해 경품고시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1·4분기(1∼3월) 중 업계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전화를 통해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동전화의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줄이기 위해 700번 등 콜백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정보이용료 별도’ 문구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기성 메일을 보낸 정보제공업체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