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책게재 출판사 맘대로 못해"…저작권침해 인정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4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13일 영어교재 저자인 문모씨(29)가 “교재 내용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출판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가 문씨와 책 출판계약을 한 뒤 교재 내용을 허락없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인터넷 회원들이 이를 읽거나 전송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책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그 내용을 올리는 것은 출판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데다 저작권자를 출판사로 표시하기까지 했으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96년 4월 D사와 토익 영어교재 국내 독점출판계약을 했으나 회사측이 97년 2월부터 3개월간 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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