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판 제3자가 음란물 게재

  • 입력 2001년 1월 9일 18시 35분


이번 주 주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할 경우 책임과 한계. 오세오닷컴 소속 최용석 대표변호사의 해설로 들어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다. 사이트 게시판에 종종 음란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도 제3자가 올린 음란물 때문에 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들이 명예훼손 음란물 등의 불온통신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관리하다가 정보통신부의 삭제 및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적이 있다.

최근 유통된 ‘B양 비디오’와 같이 일반인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또는 사업자도 모르게 사설(私設)전자게시판을 열어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성폭력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 출연자가 갑자기 음란 내지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발언을 했을 경우 방송국 편집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의 일방성 또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증권사이트의 루머 및 일반 포털사이트를 통한 비방의 글이나 음란물의 무분별한 확산은 정보화 사회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

최근 위기에 빠진 유명 포털 사이트도 방문자를 늘려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음란물 등 불온통신물을 사이트에 게재하기 쉽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고 회사 문을 닫는 일이 없길 바란다.

협찬 :오세오닷컴(www.os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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