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성윤환·成允煥부장검사)는 이날 ‘백지영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W군(17·무직)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W군은 ‘백지영 비디오’ 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복제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15만여명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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