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E메일감청 영장 의무화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44분


한나라당은 18일 총재단회의에서 E메일,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제 정보서비스, 팩스 등을 감청개념에 포함시켜 수사기관이 이같은 통신서비스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청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의 476개에서 246개로 축소하는 한편 감청기간도 일반수사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에 대한 사항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긴급감청과 관련해서는 당초 폐지주장을 철회하되,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긴급감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긴급감청 실시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감청을 중지하도록 돼 있는 현행조항 중 ‘48시간 이내’를 ‘36시간 이내’로 줄여 긴급감청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감청 실시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해주는 감청 사후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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