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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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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의 476개에서 246개로 축소하는 한편 감청기간도 일반수사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에 대한 사항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긴급감청과 관련해서는 당초 폐지주장을 철회하되,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긴급감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긴급감청 실시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감청을 중지하도록 돼 있는 현행조항 중 ‘48시간 이내’를 ‘36시간 이내’로 줄여 긴급감청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감청 실시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해주는 감청 사후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