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자 인터넷 공개…시도 게시판에 한달간 게재

  • 입력 2000년 10월 3일 18시 44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확정판결을 받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그 신상을 관보에 게재하고 정부청사와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하는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간 띄우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간에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연 2회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범죄전력과 죄질을 따져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 뒤 △이름 △나이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요지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단 공개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규제개혁위는 7월 1차 개정안 심의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부청사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개월씩 공개하기로 했으나 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가 “실효성이 반감된다”며 재심을 요구해 공개기간이 늘어나고 인터넷 공개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신상공개는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중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내년 3월경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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