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외국인지분 49%까지 허용…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01분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33%에서 49%로 확대되며 휴대전화 사업자를 변경해도 종전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또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확대해 2002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번호이동성제도의 경우 정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발신번호서비스제는 발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번호송출거부권을 보장하되 협박 및 폭력전화와 범죄신고(112) 등 특수번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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