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해야' 환자가족에 고지안한 의사도 책임"

  • 입력 2000년 9월 17일 15시 30분


의사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환자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기던 중 사망했다면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경기도에 있는 모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이모씨 유족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4000여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병원에 후송됐을 때 비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는 응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 는 사실을 알리고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병원을 옮기겠다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고가 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12월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진 축구골대에 깔리면서 복부를 다쳐 이 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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