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 클리닉]약국으로 개조하려면…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18분


기존 건물을 사서 약국이나 의원으로 리노베이션할 경우 굳이 상권이 완전히 형성돼 비싼 곳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건물 매입비용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 급매나 경매, 공매 등을 이용하면 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선 공사 착수 전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내부 개조라고 마음대로 공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선 불법개조에 해당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둥이나 내력벽을 3개 이상 손대려면 사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증축할 때 85㎡(25.7평) 이상은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려면 여러 종류의 가게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이라야 한다. 또 각기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고 내부도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벽체로 완전히 나누어야 한다. 구체적 설치기준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보수 이전에 해당지역 관청과 보건소 등에 확인해야 한다.

리노베이션에서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손을 대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공간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 기존 약국은 단순히 약 파는 기능에만 집중돼 있지만 최근에는 방문 환자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서용식(리노플러스닷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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