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 "나몰라라" 인터넷사이트 96%가 위반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49분


사이버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275개 사이트 중 96%인 263개가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과 이름 및 연락처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방법 및 절차 △동의철회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5가지 항목을 모두 알려주는 사이트는 4%인 12개에 불과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실만을 제공해 규정을 지키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일단 위반정도가 심한 14개 사이트에 과태료부과의 사전단계인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다. 또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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