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T2000 '무납입 예비공모' 처벌 고심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사상 유례가 없는 ‘무납입 예비공모’사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직 공식 법인설립도 하지 않은 사업주체가 주식을 사길 희망하는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청약우선권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납입증거금 등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곤혹스럽게 만든 사업주체는 차세대 통신서비스 IMT-2000 사업권을 따기 위해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성한 ‘한국IMT-2000’컨소시엄.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대항해 중소 통신사업자들이 뭉친 이 컨소시엄은 이달 19일부터 대대적인 신문광고와 함께 ‘예비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20일까지 접수된 청약 주식수는 1000만주(500억원)로 이틀만에 1만2000가구가 예비공모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IMT-2000은 그러나 아직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 금감원에 유가증권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예비주주들에게 ‘본청약시 우선권을 준다’고 약속했을 뿐 청약증거금 등을 받진 않았다.

문제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이같은 예비공모 행위를 단속할 마땅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을 미리 살수 있는 권리까지도 유가증권으로 간주,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만 국내법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정통부는 사업권 선정을 앞두고 한국측이 예비주주를 모집한 것은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비청약 및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사전에 금감원 실무자와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듣도 모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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