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료계 협상안 무엇일까?

  • 입력 2000년 6월 21일 19시 24분


폐업과 대화 병행 입장을 밝힌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 때 내놓을 의약분업 연구안은 어떤 것일까.

의사협회 조상덕공보이사는 “의료계의 전 역량을 동원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 보건 의료환경을 바꾸고 분업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구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협 관계자의 말과 22일자 의사신문에 실린 ‘보건의료발전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엿볼 수 있다.

의사신문에 실린 ‘해결책’은 주로 우리나라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 진찰료 현실화 등 의료보험수가 구조를 2001년까지 합리화하라는 내용과 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설립된 전국 41개 의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의사 등 전문직을 배제하는 보건복지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부 내 의정국을 부활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7%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의학관련 학회들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토록 하고 정부 부담 전공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의약분업과 관련된 요구도 몇가지로 추려진다.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굳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 전문의약품 분류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것.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약사법 개정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약속을 전제로 폐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정부가 하려 해도 약사들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아·정용관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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