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복덕방'활성화…온라인 표준계약서등 도입

  • 입력 2000년 5월 5일 20시 03분


정부는 올해말까지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표준매매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사용자가 97년말 100만명에서 올해초 1300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도 점차 활성화할 것에 대비, ‘전자 부동산 중개업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법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법의 기본방향과 운용방안 등을 확정한 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 △사기거래를 막기 위한 보증 방안 △매매시 사용할 표준계약서 △사이버 대금 결제 방법 △법정중개수수료 수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법정수수료의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될 때의 법정수수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있는 사이버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건교부 최정호(崔政浩) 토지관리과장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경우 사기거래 피해 발생소지가 크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증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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