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희귀 토종생물 국외반출 규제 210종 선정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각시붕어 열목어 금강초롱꽃 가시연꽃 등 희귀 자생생물의 국외반출이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14일 개체수가 적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자생생물 201종을 선정, 국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선정된 자생생물은 각시붕어 쉬리 점몰개 어름치 꾸구리 돌상어 배가사리 금강모치 열목어 말뚝망둥어 짱뚱어 등 어류 11종과 줄석송 나도고사리 삼 물고사리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섬버들 너도밤나무 지리바꽃 등칡 가시연꽃 매미꽃 등 식물 190종에 이른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많은 생물자원이 다른 나라로 유출돼 갔다”면서 “국내에서만 서식하거나 약재용 관상용 등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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