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사이트 조사…피라미드영업-복권 난립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코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 사기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회원으로 가입해 일정액을 불입하고 다른 회원을 많이 추천하면 추천인 수에 비례해 돈을 주는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거액의 복권당첨을 내세워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사기성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상반기중에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 사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기사이트에 대해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적용,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