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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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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야당의원에 대한 편파수사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뇌물죄(수뢰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를 감청대상 범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또 통화일시 통화횟수 등 통신정보제공의 경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