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법 감청 요건등 막판 줄다리기

  • 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국회 법사위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으나 막판 돌출변수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원에 대한 편파수사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뇌물죄(수뢰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를 감청대상 범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또 통화일시 통화횟수 등 통신정보제공의 경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