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기술명목 고액진료비 환자 동의했어도 부당"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9시 44분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신기술 진료라는 명목으로 고액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신기술 진료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동의아래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전북 소재 J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신기술 진료라는 이유로 고액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병원측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최신 의학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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