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고객들은 연말 연초(12월31∼2000년 1월3일) 현금인출을 하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투신협회는 14일 “금융휴무일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영업일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휴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일환매제 상품으로 금융휴무일 기간중 만기가 된 수익증권펀드는 12월30일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즉 실제 만기보다 최장 4일을 앞당겨 찾을 수 있다.
그러나 3일환매제펀드(환매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인출하는 펀드)의 경우 금융휴무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환매신청 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예컨대 12월30일 환매신청하는 경우 내년 1월6일에나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
또 자동이체일이 금융휴무일중에 있는 경우 금융휴무일 이후로 자동이체가 늦춰진다.
문제는 세금우대상품의 만기가 Y2K관련 금융휴무일에 돌아오는 경우.
즉 금융휴무일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금우대상품 고객이 휴무 직전일인 12월30일에 인출을 청구할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
이와 함께 근로자우대저축의 자동해지일(최종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금이 중단될 경우)이 금융휴무일에 돌아오더라도 2000년 첫 영업일인 1월4일에 입금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관심사항.
은행연합회측은 “국세청에 ‘Y2K와 관련한 세금우대혜택 적용여부’를 질의해놓은 상태”라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전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