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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5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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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또강남의료기상사에가성소다(양잿물)가 함유된 물비누를 공급한 S화공대표조모씨(55)도 불러조사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8월31일 안산중앙병원으로부터 팩스로 관장액을 주문받아 S화공에서 공급받은 물비누 18ℓ를 납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S화공과 거래하기 전의 업체인 A약품에 물비누를 주문하면 당연히 관장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세탁용’이니 ‘장(腸)세척용’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물비누를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S화공 대표 조씨는 “강남의료기상사에서 전화로 분명히 환자복 세탁용 물비누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