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수사" 항의 네티즌 1년6월刑 선고

  • 입력 1999년 8월 23일 23시 19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인형(李仁亨)판사는 23일 인천지검 모검사가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강모피고인(30·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112신고’란 제목의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것은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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