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의사들,면허정지 항의行訴서 면허취소 판결

  • 입력 1998년 12월 13일 20시 03분


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가려 알려준 혐의로 ‘면허정지’가 된 의사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한술 더 떠 “면허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이 혹을 떼려다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울산시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C씨(51) 등 3명은 95년부터 2∼4차례에 걸쳐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울산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올 10월 7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C씨 등은 성감별이 산모의 애절한 간청에 의해 이뤄졌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정지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하위규칙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근거로 면허정지처분만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감별을 면허취소 사유로 법이 규제하는 것은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져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남녀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성감별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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