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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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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 대해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며 지금까지 조합형태로 분리 운영되던 보험재정을 완전히 통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양가족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하고 직장의보조합들은 단일 보험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흡수된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의보통합에 따른 형평성과 효율성.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등 통합찬성론자들은 하나의 조직과 부과체계로 의료보험을 운영해야 사회보장의 원리가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직장의보조합 한국노총 등 반대론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의보통합이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과 의료보험관리의 비효율이 심화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모든 보험료가 한 조직에서 징수된다. 통합반대론자들은 “도시 자영자의 소득이 23% 정도만 파악된 상태에서 통합되면 소득이 100% 노출된 직장의보 가입자가 도시 자영자의 보험료를 내주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전까지 도시자영자 등 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평가소득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재정 통합의 적절성〓통합론자들은 재정구조가 취약한 의보조합이 통합되면 가입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조세형평이 이뤄지기 전에는 징수방법이 개선되기 어렵고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의 재정을 지원하는 현재의 재정공동화사업이 통합 후 그대로 유지돼 직장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