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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병원 소란, 수입감소 배상하라』 판결
업데이트
2009-09-25 22:20
2009년 9월 25일 22시 20분
입력
1998-02-05 20:28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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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는 5일 서울 S병원이 수술후유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병원 진료수입 감소분 1천6백만원을 포함, 2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병원측에 상당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병원의 영업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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