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동약국」 추진…약사 2명이상 함께운영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약사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질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약국 개설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약국 개설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약국은 2명 이상의 약사가 함께 투자해 여는 방식으로 현행 약사법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배분 등 공동 운영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지금까지 ‘1약국 1약사’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현재 다수의 약사를 두고 있는 일부 대형약국들도 공동 개설이 아닌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 금융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약국 개설을 장려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약국은 약사 1명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따라 서비스의 질과 조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질병에 따라 전문적인 약사가 조제해주는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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