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린 환자 수술늑장 절명…보호자동의서 요구 지체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강도들에게 온몸을 흉기로 11군데나 찔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중환자가 보호자의 수술동의를 요구하는 병원측의 늑장으로 4시간 뒤 수술을 받던중 숨졌다. 22일 오전2시반경 대구 중구 삼덕3가 대일카센터 앞길에서 20대 남자 2명에게 흉기로 찔린 이경희씨(43·아파트경비원·대구 수성구 수성1가)가 경찰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병원측은 환자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병원측은 경찰이 3시간 동안 수소문끝에 찾아낸 이씨의 동생 이태희씨(33)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전6시반경 수술에 들어갔으나 이씨는 과다출혈로 수술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데다 출혈이 심해 긴급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이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술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