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에이즈대책 「구멍」…올 경기도서 3명발견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방역대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도와 시군보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졌다. 이중 경기 평택시 고덕면 모회사에 근무하다 8월20일 작업중 팔을 다친 아프리카 말리 출신 콜리베리(25·불법체류)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으나 산재처리를 위해 출국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8월30일 평택시 모회사에서 근무하던 아프리카 기니 출신 마마 도포파나(43·불법체류) 등 2명도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자국에서 감염됐고 한국인과 성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했을 때 업주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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