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신협상 최종타결…한국,민간 장비수입 규제 철폐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민간기업이 외국에서 통신장비를 수입해 쓸 경우 앞으로 정부는 국산품 구매 등의 조건을 붙여 규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미국에 이를 양보한 대가로 미국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취한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 1년여간을 끌어온 한미통신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또 정보통신부는 다음주초 민간 사업자의 장비 구매원칙 등에 관한 정책 발표문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민간기업 장비구매에 대한 불간섭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협정체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비 구매활동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며 미측의 협정체결 요구를 거부, 한미간 통상현안이 되어왔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데이콤 휴대전화사업자 신규통신사업자 등 기간 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측에 명확히 전달했다. 또 신규 사업자 선정시 「국산장비 구매강요」로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장비 원산지란을 없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요구중 합리적인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용키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의 미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협상에서 주요쟁점에 합의하고 이번에 기술적 사항을 최종 마무리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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